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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1. 1. 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·공시에 따른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

작성일 2021.05.12

작성부서 하이면

조회수 301

1. 공동주택가격 결정·공시

- 가격공시 기준일: 2021. 1. 1.

- 공동주택수: 14,204,683호 (아파트 11,461,300호, 연립 519,134호, 다세대 2,224,249호)

- 공시사항: 공동주택의 소재지, 명칭, 동, 호수, 면적, 가격 (내용 생략,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및 시·군·구에서 열람)

- 열람방법 및 장소: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(www.realtyprice.kr)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(또는 읍·면·동) 민원실

 

2. 이의신청방법

- 기간: 2021. 4. 29. ∼ 5. 28.

- 제출방법: 서면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(www.realtyprice.kr)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(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)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.

- 이의신청은 『부동산 사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』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(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(www.realtyprice.kr)에서 다운받거나, 시·군·구청(또는 읍·면·동) 민원실에 비치)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(www.realtyprice.kr)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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